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위용있는도롱이194
위용있는도롱이19423.02.12

돈을 주기로 했는데 안주는데 가족에게 말해도 되나요?

돈 빌린건 아니고 보관해주기로 했는데 지급일이 지나도 점점 미루더니 이제는 연락도 안되는데 가족에게 돈을 주지 않고 있다고 소송한다고 말하려고 합니다. 협박이나 불법추심 이런게 문제될까봐 걱정인데 말해도 될까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법은 채무사실을 채무자 아닌 관계인에게 알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채무자의 가족에게 이를 알리면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