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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오뎅
생각하는 오뎅24.04.19

돈을 빌려줬다가 못 받을 때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하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받지 못하였는데 그 지인이 연락이 안돼 가족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하거나 요구하게 되면 법의 위배되는 행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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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①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규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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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이 어려운 경우 그 가족에게 소재를 물을 수는 있으나 계속하여 가족에게 연락하면 채권 추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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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권추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족을 포함한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직접 알리거나 확인시켜주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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