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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노린재80
잘생긴노린재8022.11.11

돈 안 갚는 지인의 가족(부모,형제)에게 연락을 하는 것도 법적인 문제가 되나요?

돈빌리고 나서 제 핸드폰 차단하고 잠수를 타네요.

그 사람의 가족, 형제의 연락처을 아는데 직접 전화하거나 sns로 연락해서 상대가 빚이 잇음을 고지하고 대신 연락해달라고 하는 것도 밥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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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 이외에 다른 가족에게 연락을 할 경우 부당추심행위로 인정되어 형사첩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 이외에 가족에게 채무 사실을 알릴 필요가 없음에도 이를 알리는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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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①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소재파악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채무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채무자의 가족에게 연락하는 경우, 채권추심법위반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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