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갚는 지인의 가족(부모,형제)에게 연락을 하는 것도 법적인 문제가 되나요?
돈빌리고 나서 제 핸드폰 차단하고 잠수를 타네요.
그 사람의 가족, 형제의 연락처을 아는데 직접 전화하거나 sns로 연락해서 상대가 빚이 잇음을 고지하고 대신 연락해달라고 하는 것도 밥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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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 이외에 다른 가족에게 연락을 할 경우 부당추심행위로 인정되어 형사첩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 이외에 가족에게 채무 사실을 알릴 필요가 없음에도 이를 알리는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대상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①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소재파악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채무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채무자의 가족에게 연락하는 경우, 채권추심법위반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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