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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17

바뀐 세법에는 영화관람비도 세액공제 대상이 되나요?

연말정산 세법이 많이 개선된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개선사항 중 영화본 영화관람비도 세액공제대상이 되나요? 그렇다면, 증빙시 티켓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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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병우 회계사blue-check
    김병우 회계사23.12.17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의 문화비로 영화관람료가 포함됩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등록하셨다면 문화비로 자동으로 집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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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영화나 도서 등 문화구입비가 발생한 경우에는 100만원을 한도로 하여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문화비는 결제 시 신용카드 등(체크카드, 현금영수증 포함)으로 결제한 경우 자동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집계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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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영화관람비의 경우 신용카드소득공제에서 추가공제되는 것으로서

    영화관람비 결제 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직불카드등으로 결제하면 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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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극장, 영화관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면 자동 집계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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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영화비용을 결제하거나 현금결제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일 경우 공제율이 30% 더 높아져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현금결제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받은 경우에만 공제가능하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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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지급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데,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2023.07.01.부터 영화관람비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를 하고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30%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영화관람비에 대한 소득공제는 해당 영화관에서 국세청에 그 내용을 제출하게

    됨으로 매년 0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그 내용을 조회 열람이

    가능하며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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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영화나 공연 등의 지출액은 문화비에 해당하여 40%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자동으로 문화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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