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지급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데,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2023.07.01.부터 영화관람비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를 하고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30%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영화관람비에 대한 소득공제는 해당 영화관에서 국세청에 그 내용을 제출하게
됨으로 매년 0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그 내용을 조회 열람이
가능하며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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