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세법에는 영화관람비도 세액공제 대상이 되나요?
연말정산 세법이 많이 개선된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개선사항 중 영화본 영화관람비도 세액공제대상이 되나요? 그렇다면, 증빙시 티켓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의 문화비로 영화관람료가 포함됩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등록하셨다면 문화비로 자동으로 집계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영화나 도서 등 문화구입비가 발생한 경우에는 100만원을 한도로 하여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문화비는 결제 시 신용카드 등(체크카드, 현금영수증 포함)으로 결제한 경우 자동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집계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영화관람비의 경우 신용카드소득공제에서 추가공제되는 것으로서
영화관람비 결제 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직불카드등으로 결제하면 되는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극장, 영화관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면 자동 집계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영화비용을 결제하거나 현금결제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일 경우 공제율이 30% 더 높아져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현금결제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받은 경우에만 공제가능하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지급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데,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2023.07.01.부터 영화관람비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를 하고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30%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영화관람비에 대한 소득공제는 해당 영화관에서 국세청에 그 내용을 제출하게
됨으로 매년 0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그 내용을 조회 열람이
가능하며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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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영화나 공연 등의 지출액은 문화비에 해당하여 40%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자동으로 문화비로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