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람은 연말정산 공제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콘서트, 오페라, 뮤지컬, 연극 등 공연관람금액도 다 연말정산 공제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문화비에 대한 소득공제에는 말씀하신 콘서트, 오페라, 뮤지컬, 연극 등 공연관람금액도 포함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조세특례제한 제126조의2 제2항 제3호에서 공연법 제2조 1항의 공연을 관람하기 위한 비용은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페라 뮤지컬 등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40%)공제율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콘서트, 뮤지컬, 연극, 클래식/오페라, 무용/전통예술, 전시(박물관,미술관 시설기준) 모두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