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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물총새116
철저한물총새11621.12.10

아버지 사망시 재산상속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아버지께서 12월3일 사망하셨는데 은행예금이나

아버지 소유 아파트 상속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형제는 저와 동생 두사람 뿐이고 동생과 6대4로 상속하기

로 합의한 상황입니다..

절차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어디가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등등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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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인 동생과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그에 따라 나누면 되겠습니다.

    위 협의서를 기초로 하여 아버지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지분등기를 하고, 은행예금에 대하여도 해당 지분에 따른 출금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의 비율은 협의가 된 것으로 보이나 예금과 아파트 등 구체적인 상속에 관한 협의가 우선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