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사망시 재산상속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아버지께서 12월3일 사망하셨는데 은행예금이나
아버지 소유 아파트 상속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형제는 저와 동생 두사람 뿐이고 동생과 6대4로 상속하기
로 합의한 상황입니다..
절차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어디가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등등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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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인 동생과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그에 따라 나누면 되겠습니다.
위 협의서를 기초로 하여 아버지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지분등기를 하고, 은행예금에 대하여도 해당 지분에 따른 출금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의 비율은 협의가 된 것으로 보이나 예금과 아파트 등 구체적인 상속에 관한 협의가 우선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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