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님과 형, 그리고 어머니는 대습상속인들로서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제1순위의 상속인)이나 형제자매(제3순위의 상속인)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으로 된 경우에, 그 상속인이 될 자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가 원래 상속인이 될 자 대신에 상속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참고로 상속인이 될 자가 제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이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인 때에는 대습상속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이 대습상속을 인정하는 근거는 본래 상속인이 될 자가 상속을 받았다면 그가 사망한 때에는 다시 그의 상속인이 상속을 받을 것인데, 본래의 상속인이 사망 등의 상속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그의 상속인이 될 자가 전혀 상속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배우자에게도 대습상속을 인정하고 있는데(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배우자에게까지 대습상속을 인정하는 것은 입법론적으로는 의문이 있습니다) 다만 그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에 이미 다른 사람과 재혼하고 있었다면 인척관계가 소멸되기 때문에 대습상속을 할 수 없습니다.
대습상속이 되면 대습상속인은 피대습인(사안의 경우 아버지)이 상속받았을 상속분을 상속받게 됩니다.
1.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할아버지 명의로 남겨진 상속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특별히 님의 가족들에게 유증(유언으로 재산상속을 지정하는 것)을 했는지 여부는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을 통해서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2. 할아버지가 특별히 상속인을 지정해서 유언을 남기시지 않았다면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인들이 공동상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님과 형, 어머니는 아버지의 상속분을 상속받는 것이므로 예를 들어 아버지의 형제가 큰아버지 뿐이라면 님, 형, 어머니, 큰아버지의 상속비율은 2/14 : 2/14 : 3/14 : 7/14가 될 것입니다.
3. 상속을 포기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편의상 큰아버지가 공동상속인들을 대신해서 상속예탁금을 수령하시려는 듯 합니다(수령 후에 상속분에 따라 님의 가족들에게 나누어줄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큰아버지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
[제목개정 1990. 1. 13.]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개정 2014. 12. 30.>
제1010조(대습상속분) ①제10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 또는 결격된 자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 <개정 2014. 12. 30.>
②전항의 경우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1003조제2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