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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반딧불13
파란반딧불1324.01.21

월세 특약위반으로임대인이 강제퇴거를 요구할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임차인이 특약을 어기고, 임대인이 퇴실을 요구하는경우

-새로운임차인이 들어올때까지 월세를 계속해서 내야하나요?

-보증금은 그때까지 돌려받지 못하나요?

-아니면 강제퇴거시 계약이 해지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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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퇴실을 요구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는 것인바, 이에 대하여 다투지 않는다면 퇴실때까지의 차임만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면 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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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특약을 어긴 것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해지사유라면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해서 임차인이 통보를 받은 시점에 계약은 해지되고, 이후 보증금반환의무와 인도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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