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어머니)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
명의 재산, 채무가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 이전에 상속인이 피상속인 명의의 예적금
등을 인출하여 상속인이 보관중인 상태에서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신고서에 기재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상속재산은 상속인이 분배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