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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대단한닭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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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후 연말정산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나요?

9-12월31일 근무 후 퇴사

1월 한달 근무후 퇴사

2월부터 현직장에 재직중입니다.

이전 두회사에서 일했던 내역을 연말정산하고 싶은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도될까요? 현직장에서 12월 연말정산 해줄때까지 기다려야하나요?그냥 빨리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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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3년에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셨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23년도에 한곳에서만 일하신거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결정세액이 0 이시면

    신고를 안하셔도 됩니다

    혹시 모르니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조회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다연세무회계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3년 귀속 소득에 대한 신고입니다.

    23년 급여분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못하신 경우 5월에 신고가 가능하며, 24년 급여는 25년 2월에 연말정산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번 5월에 신고하는 것은 23년도 소득입니다. 23년도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안했다면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헷갈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올해 발생한 소득은 내년에 신고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