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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독수리106
유능한독수리10620.03.07

형사재판 중 행정처분의 위법성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제가 현재 법위반을 이유로 형사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해당 재판이 확정되지 않았으니,

저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무죄라고 생각하는데요..

유죄여부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법위반사실을 들어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한 것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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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 "행정처분과 형벌은 각각 그 권력적 기초, 대상, 목적이 다르다. 일정한 법규 위반 사실이 행정처분의 전제사실이자 형사법규의 위반 사실이 되는 경우에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독립적으로 행정처분이나 형벌을 부과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법규가 예외적으로 형사소추 선행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형사판결 확정에 앞서 일정한 위반사실을 들어 행정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절차적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질문자분에 대한 행정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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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처벌을 하는 것과 행정상 위법행위를 근거로 처분을 하는것은 전혀 별개이기에 그렇습니다.

    예를들면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준의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 피고인에 대한 음주운전과 관련한 형사절차가 기소전이나 기소가 되어있는 상황에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나오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자께서는 기소가 된 사건에서 유, 무죄를 다투어야하며(행정소송),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서도 행정소송 등을 통해 다투어야합니다(행정소송). 더불어 피해자가 있다면 민사소송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민사소송)

    그리고 행정소송을 하면서 필요한 경우 집행정지 신청 등도 가능합니다.

    부디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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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재판과 행정상의 제재는 다릅니다.

    쉬운 일반적인 예를 들어 설명드려보면 음주운전의 경우가 바로 위의 질의 주신 사항과 같습니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위반행위로 음주운전에 대하여 징역형 내지는 벌금형의 형사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아울러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행정상의 제재로 혈중 알콜농도에 따라 면허취소, 정지 등의 제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된 경우 신속히 면허 취소나 정지의 제재가 되고, 이와는 별도로 형사적으로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정처분을 먼저 받았다고 하여 형사재판이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뒤에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나오는 경우에는 앞선 면허 취소 처분에 대해서 취소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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