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무죄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 관련
사기죄로 불구속구공판 중에 공무원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해당 위원회에서 1심 판결까지 의결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1심에서 징역형 나와 현재 항소심 준비 중이며 조만간 위 관련으로 징계위원회에 또 회부될 예정입니다.
궁금한게 이번 징계위에서 징계 처분을 받고 추후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으면 자동으로 징계처분이 취소되는건 아니고 무죄판결을 근거로 행정소송을 제소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2심 결과가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징계의결 통보받고 행정소송은 언제까지 제소해야 하나요?
또 만약에 2심에서도 징역형이 나오면 공무원이라 당연퇴직 사유가 되는데 이렇게되면 이번에 징계받고 2심 판결 선고 후 상고 안하면 자동 면직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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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징계의결 통보 시 통지서에 기재된 불복기간 안에 제소하셔야 하고, 2심 결과를 기다리는 것과 별개입니다. 제 생각에는 1심 때와 마찬가지로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인 점을 알리고 의결 보류 결정을 요구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징계받고 2심 판결 선고 후 상고하지 않으심녀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따라서 위 내용이 확인되면 면직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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