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위헌이면 그에 해당한 처분도 무효아닌가요
['행정처분 자체의 효력이 쟁송 기간 경과후에도 존속중인 경우 그 행정처분이 위헌인 법률에 근거하여 내려졌고 그 목적 달성을 위해 그후행처분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하자가 중대하여 그 구제가 필요한경우에 대하여는 쟁송기간후에도 무효를 구할수있다']
잘이해가 안가는데요 법이 위헌되면 그에 기초한 처분도 바로 없어지는거 아닌가요?
판례나 법령 가져와서 답변주시는 변호사분들 많으시던데 그것도 좋지만 예를들어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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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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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쟁송기간이 경과되었다면 후에 해당 처분의 근거법률이 위헌판결이 나더라도 이에 대하여 쟁송기간도과로 효력에 대하여 다툴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판례는 쟁송기간이 도과한 경우라도 위와 같은 경우에 예외적으로 효력을 다툴 수 있도록 판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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