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자체의 효력이 쟁송 기간 경과후에도 존속중인 경우 그 행정처분이 위헌인 법률에 근거하여 내려졌고 그 목적 달성을 위해 그후행처분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하자가 중대하여 그 구제가 필요한경우에 대하여는 쟁송기간후에도 무효를 구할수있다']
잘이해가 안가는데요 법이 위헌되면 그에 기초한 처분도 바로 없어지는거 아닌가요?
판례나 법령 가져와서 답변주시는 변호사분들 많으시던데 그것도 좋지만 예를들어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쟁송기간이 경과되었다면 후에 해당 처분의 근거법률이 위헌판결이 나더라도 이에 대하여 쟁송기간도과로 효력에 대하여 다툴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판례는 쟁송기간이 도과한 경우라도 위와 같은 경우에 예외적으로 효력을 다툴 수 있도록 판시하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