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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존경스러운오이

존경스러운오이

판결을 할 때 수사 과정에서 하자가 있으면 무죄판결을 하는 것처럼

판결 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안 거치고 하자가 있으면 판결도 무효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나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결에서의 절차위법이 있다고 하여도 판결자체를 무효라고 인정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절차위반을 다투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판결 과정에서 절차상에 하자가 있는 경우 항소나 상고를 하여 그러한 하자 사유를 주장 입증함으로써 원심을 파기해야 하는 것이고,

    해당 판결 자체가 무효가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실무적으로 그러한 사례를 찾기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