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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관세, 택배 질문드립니다...

일본 관세컷이 19000엔 정도로 알고있는데요

(두 택배 합쳐 19000엔이 넘는다는 가정하에)
관세컷에 맞춘 택배(A)를 배송 후 다음 택배(B)를 A택배 배송 다음날 보내도 (받는 사람 기준)관세를 내지 않는건가요?

만약 아니라면 두 택배 배송 간격을 어느정도로 둬야 관세를 내지 않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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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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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재상 관세사
    홍재상 관세사
    예슬사랑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본에서의 해외직구 기준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되며 일반적으로 세관의 공식 답변은 10,000엔입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번역기)

    관세 총액이 10,000엔 이하인 물품에 대한 면세(FAQ)

    »

    과세가격의 합계가 10,000엔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및 소비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재화에 부과되는 소비세(예: 주세, 담배세 등) 외의 내국소비세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의 관점에서 면세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일부 지정 품목에 대해서는 과세 총액이 1만엔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이 면세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면세가 적용되지 않는 상기 특정지정물품이 사적증여로 수입되는 경우 세관에서 사적사용의 청구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관이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과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은 10,000엔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 과세가격 합계액이 10,000엔 이하인 경우의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당 수입 물품의 총 과세 가격은 10,000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송장의 물품을 여러 개로 나누기 위해 하나의 송장에 여러 번 신고하는 경우 송장에 속하는 모든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액이 10,000엔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소포우편물의 경우 1개의 패키지에 동봉된 모든 물품의 총 과세가격이 10,000엔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발송물을 분할하여(무게제한 등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1인의 고정발송인이 1인의 고정수취인에게 동시에 발송한 경우에는 그와 별도로 발송된 모든 소포의 과세가격 합계액 동일한 수취인에게 동일한 발송인이 10,000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참조) 면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지정된 주요품 가죽가방, 핸드백, 장갑 등, 니트 의류(T셔츠, 스웨터 등), 스키부츠, 가죽신발, 밑창이 가죽인 신발류.

    (관세법 제14조 제18호, 관세법 시행에 관한 정령 제3조 제3항, 관세법 시행령 제16조, 관세법 통고 제21조 제14항, 수입소비세징수법 제13조 1항)

    통관 절차에 대한 상담은 가까운 관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하여 일본 규정은 확인하기 어렵지만, 현재 한국의 해외직구면세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미화 150불(미국 수입 200불)이하일 것

    - 자가사용의 목적일 것 (판매용 X)

    - 아래와 같이 합산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 하나의 B/L을 분할하여 해외직구면세 범위 내에서 통관을 진행하는 것

    - 동일한 판매자에게 동일한 날짜에 구매한 물품을 해외직구 면세 범위 내에서 통관을 진행하는 것

    이에 따라, 말씀하신대로 1.9만엔 이하로 면세 규정을 계속 적용받기 위하여는 어느정도의 텀이 필요할 듯 합니다. 일본은 한국과 달리 관세행정처리가 늦은편이기 때문에 적어도 1주일 넉넉하게 2~3주의 텀을 두고 발송하시는 경우에는 문제 없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