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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홍학276
숙련된홍학27621.01.09

월세 보증금 이사전에 받을수있을까요?

집을구할때 6개월~1년정도 살다 나갈거라고 하고 들어왔습니다

제가 가진계약서가 글씨가 다지워져서 확인이안되서 그냥 버려버렸는데

처음에 계약할때 확인은잘못해지만 계약서에는 1년으로 되있나봄니다

20일저쯤부터 집주인에게 이번달까지있다 나간다하니 자꾸 1년계약했는데 왜나가냐 이러면서 피하고있습니다

이사날짜는다가오고있는데 보증금받을수있을까요?

자꾸 계약서로딴지걸길래 통화하면서 처음부터 계약을6개월~1년이라하고 계약했는데 이제와서 왜 계약서따지면서 말바꾸냐고 하면서 대화한내용을 따로 녹음도해두었습니다 녹음에는 자기가 안다그랬다 이런형식임니다

이사날짜전에 보증금받을수있을까요?

그전에 못받으면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그냥 경찰서가서 고소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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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버린 계약서는 계약했던 부동산에 부탁하시면 계약서사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통 계약만료기간 전 이사시 임대인이 지불하게될 다음 세입자의 부동산수수료를 현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불하고 보증금도 돌려받고 마무리됩니다.

    특약사항에 안 적어 두셨고 계약만료기간이 많이 남아있고 이사를 가시기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인이 지불하게 될 부동산수수료를 지불하고 마무리하시는게 나을 것같습니다. 주인도 6개월동안 거주하는걸 알고 있었다면 반반부담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같습니다. 아무래도 돈이지출되기때문에 불편하신줄알지만 소송하시면 기간도 더 걸리시고 신경도 쓰이기때문에 소액인경우 빨리 해결하시길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흑둥이입니다 질문하신내용이 월세 계약만기전에 이사를 하시면서 월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선 계약서가 중요한데 버리셨다니 안타깝구요 권리를주장하시는데 어려움이있을수있습니다 우리주변엔 나쁜 집주인들이 많이있습니다 계약하실때 집주인과1:1로계약하셨다면 집주인이 가지고있는계약서를 복사하셔서 다시한번권리사항을 꼼꼼히검토하시구요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하셨다면 부동산에서 보관하고있으니 계약서확인하시기바랍니다 이런중요사항은 계약서쓰실때 반드시 특약사항으로 명시해두어야합니다 그래야 집주인이 변명못합니다 보증금을 돌려 받기에 제일 좋은방법은 이사하기전 한달전에 집주인에게 여러사정을 말씀드리면 대부분 이해해주시고 빼주는 방법이 제일좋은방법입니다 집주인께서 계약기간대로 끝내 안빼준다면 달리방법은 없습니다 질문자님 부동산에 방을 즉시 내놓으시고 요즘 월세가 잘나가는 편이므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셔서 보증금 반환받으시길추천드립니다 집주인과 잘 협의하셔서 마무리하는것이 제일좋은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