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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

음식점 영위 개인사업자 폐업 부가세 신고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24년 5월 중순 날짜로 음식점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가 폐업을 하여

6월 25일까지 폐업부가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실무적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상품이 폐업날까지 남아있으면 부가세법상 폐업시 잔존재화 규정 적용하여야하나요?

마찬가지로 계산서로 매입한 면세 재화에 대해서 폐업날까지 남아있는 재화에 대해서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안하는것이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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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폐업일 이전에 공급받은 재화를

    판매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일 현재 남아있는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

    되어 폐업시점에 시가를 기준으로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면세재화가 폐업시까지 남아있는 경우 의제매입

    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네 맞습니다.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상품,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연수가 도과하지 않은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 규정으로 인해

    부가가치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실무상 매출금액이 매입금액보다 큰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가능한 적게 납부하도록

    신고하고 있습니다.(폐업시 잔존재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매출금액 및 사업장의 재고상황에 맞추어 담당 세무사님과 상의하심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