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에서 산 공기청정기에서 돈다발을 발견했는데 가져도 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이 질문은 어느 사이트에서 올렸던 내용인데, 갑자기 궁금해져서 여기에 질문 올립니다.
상황은 말그대로 중고나라에서 공기청정기를 샀는데, 공기청정기 안에 돈다발이 발견된겁니다.
만약 구매자가 이걸 발견했음해도 불구하고 말하지 않고 있을 때 판매자 측에서 뒤늦게 인지하고 돌려달라고 요청 시에,
요청에 대답하지 않을경우 고소가 가능할까요?
전문가분들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는 점유물이탈횡령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점유이탈물은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지칭하는데, 유실물·표류물·매장물이 이에 해당합니다.
사안의 공기청정기 속의 돈다발은 전형적인 유실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공기청정기를 중고로 구입하였다고 해서, 중고 공기청정기 안에 들어있던 돈다발까지 매수인의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이해하기 쉽게 비교해 보자면 계좌번호 입력을 잘못해서 착오로 돈을 잘못 보낸 경우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이 경우 돈을 잘못 입금받은 사람은 원래의 소유자에게 돈을 반환해 주어야 하고, 또 이를 반환하지 않고 소비하는 경우에
횡령죄의 범죄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3. 질문 사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실제 공기청정기 안에 현금이 들어 있었다는 점들이 충분히 입증되는 경우라면
돈을 돌려 받을 수 있고, 또 이를 돌려주지 않고 소비할 경우 횡령죄 등으로 고소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공기청정기를 구매한 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이러한 것은 민법상 부당이득이 되어
원 소유자에게 이를 반환해야 하겠습니다. 이를 거부 하는 경우에는 보관자 지위에서 해당 금전을 반환 거부하는 것으로
이는 횡령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관련하여 민법상 부당이득의 반환, 또는 형사상 횡령죄의 고소를 통해 해당 금원의 반환을 법적으로 청구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점유이탈물횡령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