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금전의 경우는 중고 물품 거래에 의한 대상이 아닌 점에서 민사적으로는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
즉 어떠한 법률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이므로 이를 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반환 전에는 이를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 보관자의 지위에 있는 자이므로 소유자가 이를 반환 청구를 하는 경우에
정히 반환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하거나 임의 처분시에는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