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사기 신고 후 환불 받았을 경우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근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하여 신고 접수했습니다.
약 일주일이 지난 시점인 오늘 상대방측에서 일방적으로 저에게 돈을 환불해주었고, 본인이 경찰에 문의한 결과 환불하면 사건이 종결되는 것이라고 하더라구요.
또 제가 인터넷 상에서 찾아보기로는 물건을 받으면 진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해서 그대로 말을 전했더니 그건 본인이 문의한 경찰 측에서는 말이 안된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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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환불을 해주었다거나 고소취하 등을 하였다고 하여 사건이 곧바로 종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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