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하여 신고 접수했습니다.
약 일주일이 지난 시점인 오늘 상대방측에서 일방적으로 저에게 돈을 환불해주었고, 본인이 경찰에 문의한 결과 환불하면 사건이 종결되는 것이라고 하더라구요.
또 제가 인터넷 상에서 찾아보기로는 물건을 받으면 진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해서 그대로 말을 전했더니 그건 본인이 문의한 경찰 측에서는 말이 안된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환불을 해주었다거나 고소취하 등을 하였다고 하여 사건이 곧바로 종결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