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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살모사84
늠름한살모사8424.01.19

연말정산 결정세액 0원이면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신고 때 남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예상세액 계산 했는데 결정세액이 0원이 나왔습니다

연금저축 900만원을 넣어서 세액공제를 지방소득세 제외하고 1,080,000원 받을 수 있는데 880,000원만 공제된다고 표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부업소득이 있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할 때 나머지 20만원에 대해서 공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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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업소득을 합산하여 결정세액이 0이 아닌 금액이 나온다면 해당 금액을 한도로 하여 연금계좌세액공제에서 추가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합산하여 결정세액이 0이더라도 부업소득에서의 원천징수세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한도로 하여 환급도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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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 되는 경우에는 세금이 없기 때문에 연금저축도 한도내에서만 공제됩니다.

    그리고 5월에 다른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가 나오는 경우 연금저축 세액공제도 추가로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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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결정세액이 0원이기 때문에 기존에 납부한 세금을 모두 환급받았지만,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가소득이 나와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한다면 추가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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