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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굳센곰122
굳센곰122
22.12.22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아직까지 못 받았습니다.

11/21일에 육아휴직을 끝으로 회사를 육아로 인한 퇴직으로 퇴사하게 되었는데요.

회사측에서 12/5일까지 지급해주어야 했으나,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12/9일, 12/12일 이런식으로 계속 미루다가 결국 조만간에 지급하도록 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정확한 날짜를 알려달라는 제 연락에 답도 없이 읽씹하고선 끝이었습니다.

회사에 이사라는 사람은 대표가 퇴직금을 결재를 안해주고 있고, 생각이 많으신 것 같다는 황당한 사유로 12/22일 현시점까지도 지급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12/15일 경에 더이상 참을 수 없어서,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를 하였고, 퇴직금은 814만원 정도에 연차수당 140만원 가량을 체불로 진정제기 하였습니다.

12/19일에 감독관이 배정되었고, 감독관이 저에게 전화가 오셔서는 저와 회사에 12/27일에 출석요구 문자를 발송했다고 하셨는데 회사 쪽에는 우편과 문자는 발송하였으나 전화는 별도로 안 하셨다고 하시더라구요.

그 날 오전에 회사 대표한테 전화가 2통이 오더라구요. 스트레스 받기 싫어서 전화는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회사에서는 일절 연락도 없으며 법도 안 무서운지 돈이 없는것인지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현재도 지불할 생각도 안하네요?

현재도 그 회사에서 일하는 지인분이 말하시길 노동부에서 출석요구서 우편도 받은 걸 봤다고 하시더라구요.

참고로 회사가 정부에서 지원금 받는 사업이나 그런것들로 연명하기도 하는 곳이고, 바로 전에 나갔던 직원분은 본인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나가게끔 종용하고서는 기업에 해가 갈까봐 권고사직을 안해주고,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게 했더군요.

무작정 이렇게 기다리기만 해야하는건지, 이건 뭐.. 신고해도 의미가 없고 오히려 시간만 더 드는 것 같아서 회사에 강력한 압박을 넣고 싶은데 정말 스트레스 입니다.

카톡으로 나누었던 입금을 언제 하겠다 라는 내용자료와 퇴직금 산정서 정도만 들고 출석을 하면 되는지 궁금하고, 빨리 받고 끝내고 싶은데 이 회사는 대체 무슨 꿍꿍이 인지 모를 정도로 돈을 아직도 지급 안하는데 보통 이런 곳이 많은가 싶네요. 신고 들어가면 바로 입금 할 줄 알았는데 버티는 걸까요?

그리고 18일이 월급날인데, 지인분께서 이번달에도 월급은 제대로 잘 받으셨다고 하시는데 지금 저의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불 안하려고 수 쓰려는 걸로 밖에 안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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