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하고 들어와서 산지 얼마 안된 집이 알고 보니 깡통 전세 매물이었습니다.
집주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여러 채 있고, 저희 빌라 주민들도 보증금을 받지 못해 나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집주인의 건물은 현재 경매로 꽤 많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구요.
계약 진행 당시에도 집주인의 사정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공인 중개사도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전세 보증금을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공인중개사도 사기로 소송 걸 수 있을까요..?
1년 넘게 남았는데, 후순위여서 한푼도 돌려받을 것 같아서 무섭습니다.
자문을 구하고자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