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에도 보증금을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하고 들어와서 산지 얼마 안된 집이 알고 보니 깡통 전세 매물이었습니다.
집주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여러 채 있고, 저희 빌라 주민들도 보증금을 받지 못해 나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집주인의 건물은 현재 경매로 꽤 많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구요.
계약 진행 당시에도 집주인의 사정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공인 중개사도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전세 보증금을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공인중개사도 사기로 소송 걸 수 있을까요..?
1년 넘게 남았는데, 후순위여서 한푼도 돌려받을 것 같아서 무섭습니다.
자문을 구하고자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공인중개사가 사기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사정없이 단순히 공인중개사도 알았을 것이다. 공인중개사를 믿고 거래했다는 정도로는 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 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사기로 인한 계약취소도 가능하십니다. 계약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시고 보증금반환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문제는 임대인이 재산이 없다고 한다면 변제를 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기로 형사고소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