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임.
직원을 채용할시 근로계약서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여 9월30일 이면 1년
인데 사측에선 더이상 계약을 원
한질 않아 추가 계약을 안할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아님 다른 방
법으로 정리해고를 해야 하는지
절차와 방법이 궁금합니다.
사유:입사시 경력으로 입사를
시켰는데 말과 행동이 폐사에서
희망하는 인력이 아니라.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에게 계약만료로 퇴사처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근로자와 합의하여 퇴사처리하거나 해고를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별도의 절차를 요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기간 만료로 고용관계를 종료할 수 없고, 고용관계의 일방적인 종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이와 별개로 해고예고 및 해고의 서면통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정규직과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즉, 해고)하는 경우 그 정당성(사유/양정/절차)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입사하였다면 계약만료로 퇴사를 통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고를 할 수밖에 없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로는 경영악화, 업무능력의 현격한 부족, 업무 외 부상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횡령 등의 비위 행위를 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회사에서 희망하는 인력이 아니라는 사유는 정당한 해고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이유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하려면 동법 제24조에서 정하고 있는 4요건(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 적용 및 대상 선정,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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