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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치타96
세련된치타9623.09.12

근로계약서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임.

직원을 채용할시 근로계약서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여 9월30일 이면 1년

인데 사측에선 더이상 계약을 원

한질 않아 추가 계약을 안할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아님 다른 방

법으로 정리해고를 해야 하는지

절차와 방법이 궁금합니다.

사유:입사시 경력으로 입사를

시켰는데 말과 행동이 폐사에서

희망하는 인력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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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에게 계약만료로 퇴사처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근로자와 합의하여 퇴사처리하거나 해고를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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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별도의 절차를 요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기간 만료로 고용관계를 종료할 수 없고, 고용관계의 일방적인 종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이와 별개로 해고예고 및 해고의 서면통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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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정규직과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즉, 해고)하는 경우 그 정당성(사유/양정/절차)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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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입사하였다면 계약만료로 퇴사를 통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고를 할 수밖에 없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로는 경영악화, 업무능력의 현격한 부족, 업무 외 부상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횡령 등의 비위 행위를 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회사에서 희망하는 인력이 아니라는 사유는 정당한 해고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이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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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하려면 동법 제24조에서 정하고 있는 4요건(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 적용 및 대상 선정,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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