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임.
직원을 채용할시 근로계약서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여 9월30일 이면 1년
인데 사측에선 더이상 계약을 원
한질 않아 추가 계약을 안할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아님 다른 방
법으로 정리해고를 해야 하는지
절차와 방법이 궁금합니다.
사유:입사시 경력으로 입사를
시켰는데 말과 행동이 폐사에서
희망하는 인력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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