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입사하였다면 계약만료로 퇴사를 통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고를 할 수밖에 없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로는 경영악화, 업무능력의 현격한 부족, 업무 외 부상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횡령 등의 비위 행위를 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회사에서 희망하는 인력이 아니라는 사유는 정당한 해고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이유가 필요합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하려면 동법 제24조에서 정하고 있는 4요건(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 적용 및 대상 선정,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