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단독 세대주 및 일정요건의 세대원 포함)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750만원 한도)의 10%(12%)에 대해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급여 5.5천만원 이하 : 12%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자 포함)
> 총급여 5.5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 10%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인 자 포함)
이는 세액공제제도이므로 월세가 환급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세 중 일부만큼을 세액공제해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