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사려깊은노루295
사려깊은노루295

월세 세액공제 학생 질문합니다

지방 출신에 현재 서울에서 거주 중입니다.

거주지 변경도 서울이 되어있고, 제 이름으로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해서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 승인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학생이다 보니 수입이 들쑥날쑥하고 회사원이 아니다보니 세액공제 신청을 해도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먼저 승인이 나더라도 수입이 크게 없어도 법률상 10%? 12%인가 나오나요??

만약 나온다면 학생의 계좌로 돌려받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월세세액공제는 연말정산시 근로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 입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2%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계좌로 돌려받는 개념이 아닌 납부할 세금을 한도로 차감하는 개념입니다. 만약 원천징수하여 이미 낸 세금이 있어 환급세액이 나오는경우 환급받을 수 있는 것 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입이 크게 없어도 부분이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들어 내야할 세액(100)보다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가 더 크다면(110)

      질문자는 10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2. 공제금액
      - 총급여 5500만원 이하(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 지급액(연간 750만원 한도)의 12% 세액공제
      - 총급여 55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 지급액(연간 750만원 한도)의 10% 세액공제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액공제는 말그대로 납부하셔야할 세금에서 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적어 납부하신 세금이 없으시다면 환급은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세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세액공제를 신청한다고 하여 해당 세액공제를 그대로 환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종합소득세나 연말정산 신고시 여러가지 공제항목을 반영하여 최종 환급세액이 나오면 해당 세액을 질문자님의 계좌로 환급받는 것입니다. 참고로 당초 납부한 세금이 없다면 당연히 돌려받을 세금이 없습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일 경우 12%(지방세 포함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단독 세대주 및 일정요건의 세대원 포함)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750만원 한도)의 10%(12%)에 대해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급여 5.5천만원 이하 : 12%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자 포함)

       > 총급여 5.5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 10%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인 자 포함)

      이는 세액공제제도이므로 월세가 환급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세 중 일부만큼을 세액공제해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