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상속등기) 상속등기 필요서류 중 상속분할제외협의서 필요 문의
2년 전 부친께서 사망 후 아파트를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법적 상속인은 3남매이며, 이중 첫째와 세째는 상속포기를 하여 상속포기 판결문을 받았고, 둘째가 한정승인으로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둘째는 상속받은 아파트를 매도하기 전 먼저 상속 등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상속등기 준비서류를 살펴보니 아래 1~8 서류가 필요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有)
제1종 국민주택채권매입(영수증)
등기신청수수료
건물대장(전유부분), 토지대장(대지권등록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망인: 제적등본,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 입양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
상속인 전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인간증명서
문의사항
1) 위 필요서류 중 6번(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경우에는 둘째를 제외한 다른 법적상속인인 첫쩨와 셋째는 상속포기를 하여서 필요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 위 필요서류 8번의 경우에는 상속을 받은 둘째의 서류만 준비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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