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상속등기 필요서류 중 상속분할제외협의서 필요 문의

2년 전 부친께서 사망 후 아파트를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법적 상속인은 3남매이며, 이중 첫째와 세째는 상속포기를 하여 상속포기 판결문을 받았고, 둘째가 한정승인으로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둘째는 상속받은 아파트를 매도하기 전 먼저 상속 등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상속등기 준비서류를 살펴보니 아래 1~8 서류가 필요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2.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有)

  3. 제1종 국민주택채권매입(영수증)

  4. 등기신청수수료

  5. 건물대장(전유부분), 토지대장(대지권등록부)

  6. 상속재산분할협의서

  7. 망인: 제적등본,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 입양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

  8. 상속인 전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인간증명서

문의사항

1) 위 필요서류 중 6번(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경우에는 둘째를 제외한 다른 법적상속인인 첫쩨와 셋째는 상속포기를 하여서 필요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 위 필요서류 8번의 경우에는 상속을 받은 둘째의 서류만 준비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상속등기와 관련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둘째가 한정승인을 통해 상속을 받는 경우, 첫째와 셋째가 상속포기를 하였다면, 상속분할협의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은 법적으로 상속권이 없으므로, 둘째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필요서류 8번: 상속을 받은 둘째의 서류만 준비하면 됩니다. 첫째와 셋째가 상속을 포기했기 때문에, 둘째가 상속받은 아파트의 등기를 위해서는 둘째의 서류만 제출하면 충분합니다. 다른 상속인의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