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집이랑 상가 주택을 각각 50프로 공동 보유 하는 재산을 재산분할 위해 판결로 갈 경우,
1. 감정가액으로 재산분할 재산을 계산 하나요?
2. 시중에 팔 사람 찾으면 시가로 재산 분할 재산액 계산 하나요?
3. 재산 분할 가액을 기여도 따라 판결 받은다고 하는데, 만약 40프로 판정을 받을경우에, 재산 가액의 40프로 받는 다고 한다면. 두 사람 모두 현금이 없어 집과 상가 주택을 팔고나서 그 돈으로 정산 하려 합니다.
-이때 건물 과 집은 공동 보유 각 50프로로 계산해서 현금을 갖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건물이랑 상가주택도 40프로만큼만 가져가야 하는지 (공동 보유임에도 불구하고)알려주세요.
그리고 유리한 방법은 어떤것 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2. 이혼 소송 중 판매가 이루어진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시가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부동산의 명의자를 일방으로 정하고, 비명의자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판결이 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