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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줄나비115
짙푸른줄나비11521.10.06

이혼 재산분할 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집이랑 상가 주택을 각각 50프로 공동 보유 하는 재산을 재산분할 위해 판결로 갈 경우,

1. 감정가액으로 재산분할 재산을 계산 하나요?

2. 시중에 팔 사람 찾으면 시가로 재산 분할 재산액 계산 하나요?

3. 재산 분할 가액을 기여도 따라 판결 받은다고 하는데, 만약 40프로 판정을 받을경우에, 재산 가액의 40프로 받는 다고 한다면. 두 사람 모두 현금이 없어 집과 상가 주택을 팔고나서 그 돈으로 정산 하려 합니다.

-이때 건물 과 집은 공동 보유 각 50프로로 계산해서 현금을 갖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건물이랑 상가주택도 40프로만큼만 가져가야 하는지 (공동 보유임에도 불구하고)알려주세요.

그리고 유리한 방법은 어떤것 일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2. 이혼 소송 중 판매가 이루어진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시가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부동산의 명의자를 일방으로 정하고, 비명의자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판결이 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