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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침착한카구66

침착한카구66

급여계산 너무 어려워서 도저히 못하겠어요 도와주세요 ㅠㅠㅠㅠ

근무를 하다가 회사에서 안좋은일을 당하고 그만두게 되었는데

급여를 계산하는데 야간수당 연장근무수당 주휴수당 등등 이런것들이 있길래 적용되는지도 모르겠고 너무 복잡해서 상담실에서 여러 각종수당 적용가능여부와 적용하여 급여 계산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11월27일 첫출근 쉰날은12월4일, 12월11일 이틀이고 12월18일 아침까지 총 19일 근무하였습니다.

밤19시에 업무시작해서 휴계시간없이 아침6시까지 하루에 11시간 근무하였습니다.

이를 최저임금으로 계산하여 각종수당적용할 수 있다면 적용하여 계산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참고로 근로계약서 작성하지않았고 월급150받고 일하기로 구두로 얘기했었고 수습, 세금적용 되지않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월~ 토요일이 소정근로일,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다음과 같이 산정한 임금 이상을 지급하면 됩니다(퇴사일 : 2022.12.18 가정).

      - 기본급(주휴수당 포함): 19일*8시간*9,160원+2일*8시간*9,160원= 1,538,880원

      - 연장근로수당: 26시간*3주*1.5*9,160원= 1,071,720원

      - 야간근로수당: 19일*8시간*0.5*9,160원= 696,160원

      - 휴일근로수당: 8시간*1.5*9,160원+3시간*2*9,160원= 164,880원

      - 합계: 3,471,640원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9일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기본급은 1,392,320원으로 산정합니다.

      근무기간 중 주휴일 2일에 대한 주휴수당은 146,560원으로 산정합니다.

      휴게시간이 없었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은 783,180원으로 산정합니다.

      마찬가지로 휴게시간이 없었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수당은 696,160원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