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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말똥구리178
세심한말똥구리17824.01.26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 후 부가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3년 11월13일에 폐업 신고한 개인사업자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인데 이번 24년 1월에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는걸까요?

그리고 추가로 24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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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2023년 11월 13일자로 폐업신고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한 경우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2023년 12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한편 직전 1년간의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

    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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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정상적인 신고납부기한은 이미 지난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하듯이 5월에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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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며,

    종합소득세는 2024년 5월에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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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폐업한 달의 다음달 25일인 23.12.25까지 폐업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미 기한이 지났으므로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신고도 이번 5월 말일까지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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