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2023년 11월 13일자로 폐업신고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한 경우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2023년 12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한편 직전 1년간의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
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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