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민세 사업소분 연면적 도와주세요ㅠ
저건 면적이 250m2라는 건가요??
굳이 면적까지 다 확인하면서 해야 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냥 고지라고 뜨면 납부하면 안 되나요ㅠㅠ?
임대차계약서상 면적이랑 위택스 면적이랑 비교해보고 차이가 많이 나면 또 뭘하라고 하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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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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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330제곱미터만 초과하는 경우에 계산할 텐데, 이 부분이 넘어가는지 봐보시고
아래 글과 링크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3) 연면적에 대한 세율 (사업소 연면적이 330㎡ 초과하는 경우에만 가산)
-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 다만,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1㎡당 500원
* 23년 기준: ’22년 7월 2일부터 ’23년 7월 1일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오염물질배출사업소로 신고
https://www.110.go.kr/data/faqView.do?num=62364&curPage=4&scType=&scText=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제곱미터당 250원이라는 이야기 입니다. 고지된대로 납부하셔도 전혀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분 주민세에서 사업장면적이 330제곱미터가 넘는 경우에 면적에 대해서
추가로 주민세가 부과됩니다.
위에는 사업장면적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