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관련하여 주택청약 세액공제
연 6천을 버는 직장인입니다
청약통장에 월 25씩 300만원을 넣는다면
연간 납입액의 40프로인 최대 120만원까지
소득 공제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럼 120만원의 과세표준 세율인 24%면
28만8천원이 세액공제적용이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연말정산시에
추가로 낼 세금이 있으면 28만원 깎아줄거고
추가로 낼 세금이 없으면 28만원 환급해줄거아닙니까?
그럼 청약통장에 돈을 넣기만 해도 연 10프로 예금 수준인데 무조건 청약통장 하는게 이득아닙니까?
제가 하는 말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