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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살모사300
유능한살모사30023.02.06

일용직 한달7일근무시 국민연금상한액에 포함되나요 ??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주말에 쿠팡에 알바를 하려고 하는데요 겸업금지가 되어있어서 회사에서 몰랐으면 합니다


일용직 8일 미만 60시간 미만근무 국민연금가입 의무가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달에 6일만 하려고

하는데


근로소득+근로소득 =550 도달하면 또 통보가 된다고해서알바를하면 상한액을 넘는데

일용직이 4대보함가입이 안되면

근로소득 + 근로소득(4대보험x) 550 이 넘어도 직장에 통보되지않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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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겸업사실을 회사에 알리거나 제3자가 제보하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사용자가 겸업사실을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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