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주말에 쿠팡에 알바를 하려고 하는데요 겸업금지가 되어있어서 회사에서 몰랐으면 합니다
일용직 8일 미만 60시간 미만근무 국민연금가입 의무가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달에 6일만 하려고
하는데
근로소득+근로소득 =550 도달하면 또 통보가 된다고해서알바를하면 상한액을 넘는데
일용직이 4대보함가입이 안되면
근로소득 + 근로소득(4대보험x) 550 이 넘어도 직장에 통보되지않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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