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4대보험에 가입된 정규직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사정 상 주말에 쿠팡같은 고용보험만 제하는 일용직 알바를 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본 직장(4대보험가입된 직장)에서 제가 알바하는 사실을 알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에 겸업을 금지하는 조항이나 회사내규에 따로 명시된 사항은 없지만 투잡을 하는 걸 몰랐으면 해서요.
만약 가능하면 4대보험이 적용되는 알바를 해도 본 직장에서 겸업 사실을 알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겸업을 하게 될 경우, 고용보험 및 4대보험은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