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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페리카나160
유망한페리카나16023.09.11

직장 다니면서 일용직 알바 할 수 있나요?

현재 4대보험에 가입된 정규직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사정 상 주말에 쿠팡같은 고용보험만 제하는 일용직 알바를 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본 직장(4대보험가입된 직장)에서 제가 알바하는 사실을 알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에 겸업을 금지하는 조항이나 회사내규에 따로 명시된 사항은 없지만 투잡을 하는 걸 몰랐으면 해서요.

만약 가능하면 4대보험이 적용되는 알바를 해도 본 직장에서 겸업 사실을 알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겸업을 하게 될 경우, 고용보험 및 4대보험은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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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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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이 없고 4대보험도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2. 그리고 이중취업을 하여 4대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질문자님 본회사에서 일반적으로 알기는 어렵습니다.

    3. 다만 나중에라도 이중취업이 발각되는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왕이면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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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직접 겸업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회사가 겸업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2.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인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각 사업장에서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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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알바를 해도 본 직장에서 겸업 사실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보험은 본 직장만 적용되고 나머지는 이중가입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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