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은 원칙적으로 1개월간 60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1개월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생계를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면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의무 가입대상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건설일용근로자, 1개월 이상, 월 8일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일반일용근로자, 1개월 이상, 월 소정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단시간근로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