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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수동적인대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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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이유통지서에 사실과 다른게 적혀 있다면 검찰 항고 진행 해야 할까요?

이전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노동청에 신고하였는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법적수당 미지급으로 이번에 임금체불을 신청 했습니다. 그러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하여 불기소이유 신청 하여 받았는데 사실과 다른 내용이 적혀 있더라고여. 상시4인 사업장으로 되어있더라고여. 이 업장은 최소 6인이며 일하던 중에는 8인까지 일했던 업장 입니다. 사실과 다른일이 검찰기록에 있는데 항고하여 수정 해야 할까여?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홍윤석 변호사

    홍윤석 변호사

    제로변호사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불기소이유통지서의 사실관계 오류로 고민이 많으실 의뢰인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1. 불기소이유통지서의 사실관계 오류, 검찰 항고가 필요할까요?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상시 근로자 수는 처벌 수위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 여부에 따라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가 달라지므로, 의뢰인께서 주장하는 6~8인 규모임이 입증 가능하다면 항고를 통해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실익이 있습니다.

    대응 전략 및 처리 방안

    첫째, 검찰 항고 진행입니다. 통지서 수령 후 30일 이내에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출퇴근 기록, 급여 대장, 단체 메신저 내용 등을 첨부하여 항고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단순한 기재 오류인지 사건 처분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째, 임금체불 진정 시 자료 현출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임금체불 사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임을 입증할 자료를 집중적으로 제출하여 체불 임금 산정 시 가산 수당 등이 포함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셋째, 민사 소송 검토입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미지급된 임금 및 수당에 대해 지급명령이나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 처분이 불기소로 유지되더라도 민사상 증거를 통해 정당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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