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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줄나비254
진실한줄나비25424.03.15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업주를 신고하면

1.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다투는 중인데

사업주가 책임을 면하려고 저를 정직원이 아니고 수습기간이었고 수습기간 중엔 언제든 해고될 수 있다고 저와 합의한 상태에서 입사시켰다고 거짓으로 주장하는 중인데요


*** 이 상황에서 이것과 별개로 제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한다 가정했을 때요

혹시나 사업주의 거짓말대로 임시직,계약직으로 인정되게 되면

(질문1)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사업주가 받는 처벌은 무엇인가요?

(질문2) 처벌(과태료 또는 벌금)로 인해 사업주의 입장에서 여러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불이익이 생기거나 불편할 일이 있을 가능성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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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업장 운영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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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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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에는 언제든 해고할 수 있다는 합의를 해도 불법이고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의미없는 주장이니 무시해도 됩니다.

    1.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2.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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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사용자를 상대로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처벌규정 적용으로 사업장에 불편함이 생길지는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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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이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 부과되거나 실제로는 부과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2. 실질적으로 신고 자체로 인하여 불편함을 받을 수는 있으나 직접적인 운영상의 불이익이 초래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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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외의 기타 회사

    운영에 있어 불이익한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물론 노동법 위반이 있어 나중에라도 노동청의 근로감독 대상이 될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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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의 경우에는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에 대한 문제는 노동부 진정을 통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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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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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됩니다.

    2. 그러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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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인정될 경우 벌금형의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얼마의 벌금형을 구형할 것인지 여부는 검사 재량이므로 구체적인 액수를 특정하여 말씀드리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초범일 경우에는 벌금이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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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오고운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 중에 언제든 해고될 수 있다고 합의했다는 주장 자체가 부당하다고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수습 기간 중이라고 해고가 무한정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억울한 상황을 해결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3. 벌금은 형사처벌에 해당하여 전과가 생기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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