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다투는 중인데
사업주가 책임을 면하려고 저를 정직원이 아니고 수습기간이었고 수습기간 중엔 언제든 해고될 수 있다고 저와 합의한 상태에서 입사시켰다고 거짓으로 주장하는 중인데요
*** 이 상황에서 이것과 별개로 제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한다 가정했을 때요
혹시나 사업주의 거짓말대로 임시직,계약직으로 인정되게 되면
(질문1)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사업주가 받는 처벌은 무엇인가요?
(질문2) 처벌(과태료 또는 벌금)로 인해 사업주의 입장에서 여러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불이익이 생기거나 불편할 일이 있을 가능성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