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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라마14
유쾌한라마1423.09.26

임금미지급 증거불충분 종결후 무고죄 고소가능한가요?

임금미지급과 관련하여 노동청 진정신청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종결되었고,

이후에 상호 협의하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다시 노동청 신고하여 악의적이라 판단되어서 무고죄로 고소를 하려는데

임금미지급과 관련하여 무고죄 고소가 성립이 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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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판례는 다음과 같이 명시합니다.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함이니, 가사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땐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허위가 아닌 증거불충분 등에 해당한다면 무고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고죄는 노동법과 관련없으므로 무고죄의 성립요건과 관련해서는 법률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증거가 불충분하여 임금체불 진정건이 종결되었다 하여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 놓고 곧바로 무고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무고죄는 형법상 규정된 무고죄 성립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변호사님과 별도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고죄 성립여부에 관하여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의적으로 사용자에게 형사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가지고 신고하지 않는 한, 단순히 노동청에 진정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