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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비단벌레135
단아한비단벌레13523.10.31

잔금일이 주말일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부동산 매수자 입장에서, 예를 들면 주말일 경우를 포함하여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과 잔금일의 날짜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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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상 다른 문제가 발생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주말에 잔금을 치루고 평일에 등기를 접수하는 과정사이에 등기소 자체가 문을 닫기 때문에 다른 권리에 대한 등기 또한 불가합니다. 즉, 잔금일 현재 등기부에 다른 물권 접수가 없다면 잔금일에 서류를 받아 평일 오전에 접수를 하면 등기부상 권리관계에 문제는 발생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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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일이 주말일때는 부동산 거래에 불편함이 있을수 있습니다 예로 다음의 문제가 있습니다.

    1. 은행이 영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잔금을 현금으로 지불해야 할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금인출 한도나 보관 위험등의 문제가 있을수 있습니다. 또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를 잊거나 분실하면 세금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2. 잔금을 계좌이체로 하려면 이체한도를 미리 확인하고 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말에는 이체한도를 변경할수 없거나 제한적일수 있습니다. 또한 타행수표를 사용하면 영업일 기준 1일 경과후에 입금이 되기 때문에 주말에는 입금이 지연될수 있습니다.

    3. 잔금을 지불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를 해야 하는데 주말에는 등기소가 문을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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