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향기로운들소70
향기로운들소7024.02.28

부동산을 계약후 주말이 이사를 하게 되면 전입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부동산을 계약후 주말이 이사를 하게 되면 전입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아파트 매입후 주말에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만약 전입 신고는 천천히 해도 되나요?

아니면 바로 월요일에 전입 신고를 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부동산을 계약후 주말이 이사를 하게 되면 전입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 월요일에 할 수 밖에 없지만 경우에 따라 정부 24에서도 전입신고 업무처리 가능합니다.

    아파트 매입후 주말에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만약 전입 신고는 천천히 해도 되나요?

    ==> 매입하는 경우 전입신고를 천천히 가능합니다.

    아니면 바로 월요일에 전입 신고를 해야 하나요?

    ==> 두번째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가 아니고 매수라면 전입신고는 14일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전세라면 순위때문에 월요일에 바로 해야 되지만 자가라면 짐정리 해놓고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동사무소가서 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

    빠르게 하실수록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