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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배당의 세금은 어떻게 납부하나요?

현금배당의 경우는 배당소득의 세금을 원천징수한다고 들었는데요. 주식배당은 세금을 어떻게 원천징수하고 얼마나 내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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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배당의 경우에도 배당소득세는 원천징수됩니다. 현금배당과 마찬가지로, 주식배당도 배당소득세가 부과되며, 보통 세율은 15.4%(소득세 14%, 지방세 1.4%)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으로 배당을 받는 경우, 해당 주식의 액면가를 배당금액으로 간주하고 15.4%의 세금을 징수하게 되는데요. 계산식은 단수주대금 입금일에 원천징수 배정주식수(단수주포함) x 1주당 액면가 x 15.4%(소득세+주민세)입니다.

  •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2,000만 원 이하의 배당소득이라면 증권사가 배당금을 지급할 때 15.4%의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 후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만수 경제전문가입니다.

    배당소득세는 이자소득세와 동일하게 15.4%를 부과합니다

    현금배당시 세금을 차감하여 입금되오니 개인이 처리하실 부분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전문가입니다.

    배당소득세는 이자랑 세율이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세 14%떼고, 이 14%의 10%를 지방세로 뗍니다. 그래서 결국 15.4%가 떼이는데, 이자처럼 이 세금이 이미 빠진 돈이 내 계좌에 들어오게 됩니다.

    참고로 해외주식은 15%가 현지에서 원천징수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더이상 안떼고, 15%뺀 금액이 내 계좌로 들어옵니다. 만약에 현지에서 안떼이게 된다면, 우리나라에서 15.4% 떼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