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배당의 세금은 어떻게 납부하나요?
현금배당의 경우는 배당소득의 세금을 원천징수한다고 들었는데요. 주식배당은 세금을 어떻게 원천징수하고 얼마나 내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배당의 경우에도 배당소득세는 원천징수됩니다. 현금배당과 마찬가지로, 주식배당도 배당소득세가 부과되며, 보통 세율은 15.4%(소득세 14%, 지방세 1.4%)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으로 배당을 받는 경우, 해당 주식의 액면가를 배당금액으로 간주하고 15.4%의 세금을 징수하게 되는데요. 계산식은 단수주대금 입금일에 원천징수 배정주식수(단수주포함) x 1주당 액면가 x 15.4%(소득세+주민세)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2,000만 원 이하의 배당소득이라면 증권사가 배당금을 지급할 때 15.4%의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 후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만수 경제전문가입니다.
배당소득세는 이자소득세와 동일하게 15.4%를 부과합니다
현금배당시 세금을 차감하여 입금되오니 개인이 처리하실 부분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전문가입니다.
배당소득세는 이자랑 세율이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세 14%떼고, 이 14%의 10%를 지방세로 뗍니다. 그래서 결국 15.4%가 떼이는데, 이자처럼 이 세금이 이미 빠진 돈이 내 계좌에 들어오게 됩니다.
참고로 해외주식은 15%가 현지에서 원천징수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더이상 안떼고, 15%뺀 금액이 내 계좌로 들어옵니다. 만약에 현지에서 안떼이게 된다면, 우리나라에서 15.4% 떼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