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요한내용이기재된 카톡증거자료 요청방법문의요

사실혼관계해소후 재산분할로 다툼중입니다

휴대폰및모든재산이 상대방명의로사용한것때문에ᆢ

카톡내용등 저는 내놓을수있는자료가없는상황인데 상대방은카톡내용등을교묘하게 캡쳐해서유리하게이끌고있습니다

사실혼전 사업실패로인해 신용불량이었던지라ᆢ상대방명의로 휴대폰을개통해서사용했고 카톡계정조차 상대방명의이고 제이메일만사용하게 해놨더라구요ᆢ

관계해소시 상대방이명의변경에동의하지않아 해지후 제명의로개통해서사용했구요ᆢ이전사용폰을 반납하면서 카톡내용도 없어졌구요ᆢ복구가가능한지도의문인데ᆢ상대방은 카톡내용을짜집기하는것보니 그대로유지중인듯한데ᆢ이럴경우법적으로 카톡내용을공개해달라고 요청할수는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상대방 명의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대해서 공개를 청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고 상대방이 그 내용을 바탕으로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 대화 전체 내용에 대해서 공개할 것을 요구(구석명)해볼 수는 있는 것이고 짜깁기 된 흔적이 확인된다면 재판부로서도 그러한 부분을 확인하려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재판부가 상대방의 증거 자료에 대해서 의심하게 주장을 이끌어 나가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