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제 명의의 폰을 증거자료로 제출 하는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거 아닌가요?
한마디로 불법 아닌가요..?
일을 하면서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도 현재 이혼소송중에 있습니다.
남자친구와 대화한 내용을 다른데로 옮겼는데 그것도 다른사람이 확인 가능한가요?
카톡,문자 변호사라 해도 남의 개인정보를 다 볼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것은 한정된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 처럼 소송 등 일정한 목적아래 한정된 범위에서 사용되는 겨웅에는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증거로 제출하는 행위, 메신저 교신 내용을 제출하는 행위가 법률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명의의 폰을 상대방이 어떻게 확보하여 제출했는지 여부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을 받는 등의 법률의 근거를 받지 않는 한 변호사라도 이를 임의로 열람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