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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왕나비198
산뜻한왕나비19822.09.01

부모님 명의에 아파트에 입주하려 합니다. 계약서를 쓰려고 하는데요.

어머니 명의에 아파트에 입주를 하려합니다.

정상적으로 월세 계약서를 쓰고 보증금과 월세를 드릴려고 하는데요.

이때 부동산을 끼지않고, 자체적으로 계약을 진행하려면 어떤 서류와 어떤 증빙이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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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특별하게 증빙서류 같은건 필요하지 않고 실제 월세 계약 하는 것처럼 계약서 작성하시면 되고

    임대차 신고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꼭 하셔야 됩니다.

    다만, 가족이라고 보증금 월세를 실제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계약하거나 무상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 점은 주의하시고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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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인 부동산 계약시 필요서류의 경우 신분 확인을 위한 내용들의 준비물이며 가족간의 계약의 경우 일반적인 계약서 양식에 보증금과 월세 내용 및 기타사항들(월세 받을 계좌,,등등,,)을 정확히 기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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