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어머님이 현재 집에서 전출신고를 하게 되면, 해당 주소에는 질문자님 혼자 남게 되므로 자동으로 단독세대가 되어 세대주로 등록됩니다. 세대주 변경은 별도 신고가 필요 없고,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등본이나 전입세대 열람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후 아파트 대출을 신청할 때 세대주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전입세대 열람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대출 실행 이후, 실제로 이사할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면 다시 전입신고를 하여 주소지를 옮기면 되고, 어머님도 원래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여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는 전입신고 시 신분증과 전입신고서, 그리고 대출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무주택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세금이나 법적인 문제는 대부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머님 명의의 집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증여세나 취득세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며, 일시적인 주소 이동은 실거주 요건 등에서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는 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어머님이 남편 누나의 집으로 전입할 경우, 그 세대와 동일세대로 간주되어 건강보험료, 기초수급자, 보육료 등 복지 관련 자격에는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 점만 유의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어 매매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