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의 체계를 알고 싶어요.
상위법부터 하위법까지 법의 체계가 어떻게 되어있나요? 그리고 해당법을 만드는 기관은 어떻게 되는가요?
법을 제정하는 순서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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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헌법이 최상위 법이며 그 아래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의 순으로 체계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으며
헌법과 법률은 국회에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정부와 각부장관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여진 변리사입니다.
헌법이 모든 법의 근간을 이루는 골자이고
이를 특정범주에 적용시 위 헌법을 기초로 하되 그 아래 상위에서 하위 순서대로 법률, 명령, 조례, 규칙이 있습니다.
법은 하나의 분류법 상 실체법과 절차법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실체법이란, 권리 유무, 권리 귀속 주체, 권리 객체 등 고유한 권리들의 사실관계를 다뤄요.
민법, 형법 등이 여기 해당됩니다.
절차법은, 그런 실체법에 관한 정부기관의 절차를 밟을때 그 시작, 과정, 끝 등 시간 순서대로 밟는 절차에 관해 다룹니다.
위 실체법과 대응되는 절타법으론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이 있어요.
지식재산권에 관한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등의 경우, 하나의 법 체계 안에서 위 실체와 절차를 모두 다루고 있답니다.
포괄적 질문 주셨는데 제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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