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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참새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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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의 체계를 알고 싶어요.

상위법부터 하위법까지 법의 체계가 어떻게 되어있나요? 그리고 해당법을 만드는 기관은 어떻게 되는가요?

법을 제정하는 순서도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헌법이 최상위 법이며 그 아래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의 순으로 체계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으며

      헌법과 법률은 국회에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정부와 각부장관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여진 변리사입니다.


      헌법이 모든 법의 근간을 이루는 골자이고


      이를 특정범주에 적용시 위 헌법을 기초로 하되 그 아래 상위에서 하위 순서대로 법률, 명령, 조례, 규칙이 있습니다.


      법은 하나의 분류법 상 실체법과 절차법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실체법이란, 권리 유무, 권리 귀속 주체, 권리 객체 등 고유한 권리들의 사실관계를 다뤄요.

      민법, 형법 등이 여기 해당됩니다.


      절차법은, 그런 실체법에 관한 정부기관의 절차를 밟을때 그 시작, 과정, 끝 등 시간 순서대로 밟는 절차에 관해 다룹니다.

      위 실체법과 대응되는 절타법으론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이 있어요.


      지식재산권에 관한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등의 경우, 하나의 법 체계 안에서 위 실체와 절차를 모두 다루고 있답니다.


      포괄적 질문 주셨는데 제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