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여진 변리사입니다.
헌법이 모든 법의 근간을 이루는 골자이고
이를 특정범주에 적용시 위 헌법을 기초로 하되 그 아래 상위에서 하위 순서대로 법률, 명령, 조례, 규칙이 있습니다.
법은 하나의 분류법 상 실체법과 절차법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실체법이란, 권리 유무, 권리 귀속 주체, 권리 객체 등 고유한 권리들의 사실관계를 다뤄요.
민법, 형법 등이 여기 해당됩니다.
절차법은, 그런 실체법에 관한 정부기관의 절차를 밟을때 그 시작, 과정, 끝 등 시간 순서대로 밟는 절차에 관해 다룹니다.
위 실체법과 대응되는 절타법으론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이 있어요.
지식재산권에 관한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등의 경우, 하나의 법 체계 안에서 위 실체와 절차를 모두 다루고 있답니다.
포괄적 질문 주셨는데 제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