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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22

미란다 원칙 고지의 법적 근거에 대해 궁금합니다.

흔히 티비나 영화에서 보면 범인을 잡고 나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는데요. 고지에 대한 법적근거는 어디에 나와있는지요? 그리고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체포할때 경찰은 어떤 절차상의 하자로 인한 조치를 받고 범인은 어떤 법적 요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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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06.2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헌법에 근거하는 것이며, 미란다원칙 미고지시 경찰의 체포행위가 절차상 하자가 있는 처분이 되기 때문에 범인은 체포적부심으로 체포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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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헌법 제12조 제5항, 형소법 제200조의5 참조바랍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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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는 적법절차에 의한 수사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체포구속에 있어서 무죄추정, 적법절차에 의한 수사, 체포가 이루어 져야 하기 때문에 미리 권리를 고지 받지 못한 경우 조력을 얻을 수 없어서 절차의 위법이 있고, 이로 인한 진술이나 자백 등은 위법수집 증거가 되어 모두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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