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끼어들기 하다가 사고 나면 우구 과실이 더 큰가요?
끼어들기 하다가 뒷차가 깜빡이를 보고 갑자기 급발진 해서 들어오는데 그거 무시하고 차선을 바꾸다가 사고나면 누가 과실이 더 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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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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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 사고의 경우 차선을 변경한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주행 차량이 속도를 높일 경우 차선을 변경해서는 안되며 이런 경우도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많은 것으로 처리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끼어들기를 할 때에는 도로교통법에서 30미터 이상 선행하여 방향 지시 등을 켜고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차선 변경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차선 변경을 하는 차량의 과실이 더 큽니다.
다만 양보해주지 않은 직진 주행 차량에게도 30%의 과실이 산정되게 되어 차선 변경 차량 70 : 30의 과실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