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 원룸건물 행정절차중이라면 건물을 건축물대장에 등재준비중이거나 사용승인이 진행 중일 겁니다.
사용승인이 나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인인 경우가 대부분이나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계약을 하셨다면 잔금일전에 다시 한번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첨부해
달라고 해서 소유주 확인하시고, 건축물대장 사용승인 이후 날짜로 다시 한번 계약서 작성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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