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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만보
슬기로운만보22.12.20

부동산 전세 계약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신축 건물 원룸에 전세로 계약했는데 계약당시 특약으로 선순위 1위로 계약하기로 하고

계약날에 확정일자는 받아놨습니다. 그리고 이사날에 잔금을 치루고 부동산에 전화하다가

알게됬는데 제 앞으로 전세 전입신고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부동산 측에서도 몰랐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계약서 상 임대인 측 분의 계약위반으로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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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정식으로 대면계약을 체결하여 특약을 작성하였고 그 특약을 위반하였다면 위약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겠습니다.

    계약서에 위약금에 관한 조항이 있으면 그에 따라 복비 이사비 기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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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만으로보면 특약을 통해 선순위 임차권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셨기에 이러한 경우 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부동산 중개과정에서도 중개사고로 볼 수 있기 여지가 있어 부동산에 대해서도 중개사고로 볼 수 있을 듯 보입니다. 보통은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되는 경우는이전 세입자로써 다른곳으로 전입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남아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신축건물이라는 점이 이러한 가능성도 희박해 보여 임대인에게 위와 같은 상황을 전달하여 계약의무이행을 요청하시고 수정되지 않는다면 계약해지를 고려해보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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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야서 특약사항에 어떤문구를 작성했는지 모르겠지만 관련문구가 있다면 특약사항대로 이행하면 됩니다.

    판례에서도 공인중개사가 자세한 사항을 알려주지 않았을 경우 공인중개사의 책임도 있고, 세입자도 적은금액이 아닌 전세를 계약하면서 잘 살펴보지 않았기때문에 세입자의 잘 못도 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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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계약위반이며 만약 계약서 작성이후에 다른 전세입자를 또 받았다면 이중계약으로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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