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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계약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신축 건물 원룸에 전세로 계약했는데 계약당시 특약으로 선순위 1위로 계약하기로 하고

계약날에 확정일자는 받아놨습니다. 그리고 이사날에 잔금을 치루고 부동산에 전화하다가

알게됬는데 제 앞으로 전세 전입신고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부동산 측에서도 몰랐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계약서 상 임대인 측 분의 계약위반으로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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