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만으로보면 특약을 통해 선순위 임차권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셨기에 이러한 경우 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부동산 중개과정에서도 중개사고로 볼 수 있기 여지가 있어 부동산에 대해서도 중개사고로 볼 수 있을 듯 보입니다. 보통은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되는 경우는이전 세입자로써 다른곳으로 전입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남아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신축건물이라는 점이 이러한 가능성도 희박해 보여 임대인에게 위와 같은 상황을 전달하여 계약의무이행을 요청하시고 수정되지 않는다면 계약해지를 고려해보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