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호실별로 나오는 게 아니라 건물전체로 나오던데 근저당도 잡혀있구요.20146년 근저당 잡힌것을 현 임대인이 계약을 인수한걸로 표기되어있고 이후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만약 임대인에게 문제가 생긴다면 확정일자를 받아도 보증금을 못받을 수도 있는지요? 좀 더 확인할 사항이 어떤게 있을까요?
선순위 근저당이 있다고 해서 보증금을 무조건 못받는다라고 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경매등이 진행될 경우 후순위가 되기 때문에 낙찰후 소멸되어 배당으로 전액 받지 못하여도 주택에서 퇴거를 하셔야 할 위험성은 있습니다. 물론 보증금이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내 금액이라면 최우선 배당이 가능하여 배당가능성이 높아질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