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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24

원룸 월세계약전 등기부등본 열람시 확인해야할 사항이 뭔지 궁금해요.

원룸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호실별로 나오는 게 아니라 건물전체로 나오던데 근저당도 잡혀있구요.20146년 근저당 잡힌것을 현 임대인이 계약을 인수한걸로 표기되어있고 이후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만약 임대인에게 문제가 생긴다면 확정일자를 받아도 보증금을 못받을 수도 있는지요? 좀 더 확인할 사항이 어떤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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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현심 공인중개사blue-check
    유현심 공인중개사23.12.24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집은 다가구 인거 같습니다

    다가구는 개별등기가 아니라 만약 임대인이 대출을 받았다면 호수전체에 대출이 잡힙니다

    그래서 경매에 넘어간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순위로 본인들의 보증금을 받을수도 있고 못받을수도 있습니다

    이런집들은 대부분 보증금을 적게 받고 월세를 많이 놓습니다

    집값의 보증금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위험한지 따져볼수 있습니다

    중개사분께 그런부분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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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이 있는지 명의자 본인 맞는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정도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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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기 바랍니다. 등기부에 소유권보존등기라 소유권이전등기 외 근저당권만 있다면 근저당권 설정 날짜 기준으로 소액임차인에 해당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원룸 보증금의 경우 보통 최우선변제금액 이내의 금액으로 경매시 경매비용을 제외하고 가장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항력이 있고 소액임차인에 해당되면 최우선변제권을 가집니다. 최우선변제권은 경매시 경매비용을 제외하고 가장 먼저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최우선변제금이 낙찰가에서 1/2를 넘지 못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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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선순위 근저당이 있다고 해서 보증금을 무조건 못받는다라고 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경매등이 진행될 경우 후순위가 되기 때문에 낙찰후 소멸되어 배당으로 전액 받지 못하여도 주택에서 퇴거를 하셔야 할 위험성은 있습니다. 물론 보증금이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내 금액이라면 최우선 배당이 가능하여 배당가능성이 높아질수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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